국민건강보험 보험료 피부양자에서 탈락한 사람 약 31만 명에 달해
"나는 건강보험 피부양 자니까 보험료 낼 일 없어." 이렇게 생각했다가 갑자기 수십만 원의 건강보험 보험료 고지서를 받고 놀라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2022년 9월부터 건강보험 부과체계가 개편되면서, 공무원연금이나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을 받는 사람들 중 상당수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됐다.
문제는 이런 보험료 체계 변동이 조용히 진행된다는 점이다. 그래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건강보험 자격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모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 글에서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이 왜 생기는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자세히 살펴본다.
1.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으면 보험료를 따로 낼 필요가 없다. 직장가입자 가족으로 묶여 혜택을 누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피부양자 자격을 잃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본인이 직접 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2025년 2월 기준, 피부양자에서 탈락한 사람은 약 31만 명에 달하며, 이들이 매달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는 1인 평균 약 9만 9,000원 수준이다.
2.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탈락했을까
이번 사태의 배경은 2022년 9월 시행된 '건강보험 2단계 부과체계 개편'이다. 개편의 핵심은 소득 기준 강화다.
이전까지는 연간 소득이 3,400만 원 이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됐지만, 개편 후에는 2,000만 원 이하로 기준이 대폭 낮아졌다. 공무원연금이나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 중 일부는 이 기준을 초과하여 자격을 잃게 됐다.
3. 피부양자 기준
피부양자 자격 조건은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소득 기준으로 연간 총 소득이 2,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이때 연금소득, 이자소득, 임대소득 등 모든 소득이 포함된다.
두 번째는 재산 기준이다.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 원을 넘으면 무조건 탈락이고, 5억 4,000만 원 초과~9억 원 이하일 경우에는 연소득이 1,000만 원만 넘어도 자격을 잃게 된다.
특히 조심해야 할 것은 '동반 탈락'이다. 부부 중 한 명의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함께 사는 배우자도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두 사람 모두 보험료를 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4. 보험료 감면 제도 꼭 챙기자
피부양자에서 지역 가입자로 바뀌면 보험료 부담이 크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4년간 한시적 감면 제도를 운영 중이다. 첫 해에는 보험료의 80%를 감면해 주고, 2년 차에는 60%, 3년 차에는 40%, 4년 차에는 20%를 감면해 준다.
이 제도는 2026년 8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감면 대상자는 별도로 신청해야 감면받을 수 있다.
5. 건강보험료 기준, 앞으로도 더 바뀔 수 있다
건강보험료 부과에서는 무임승차를 줄이고 실질 소득자에게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취지로 개편이 이어지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부동산 자산이 많거나, 일정 수준 이상의 연금소득을 받는 고령자들은 건강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지금부터라도 본인의 자산 현황을 관리하고 보험료 지출을 가계 계획에 포함시키는 것이 현명한 대응이다.
'정부지원'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민연금 냈더니 기초연금 깎인다? 성실납부자의 억울한 현실 (0) | 2025.04.27 |
---|---|
22대 주요 경선 후보 복지 공약 들여다 보기 (0) | 2025.04.27 |
간병비 때문에 고민이신가요? 경기도가 대신 도와 드립니다 - 1년에 최대 120만 원 지원 (0) | 2025.04.25 |
월급 올랐더니 건강보험료 올랐다..직장인 1,030만명 추가 납부 대상 됐다 (0) | 2025.04.23 |
누구나 언제나 가능한 평생학습 강좌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1) | 2025.04.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