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을 하면 직장인 근로자는 국민건강보험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직장가입자는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고 보험료를 사업주와 근로자가 50%씩 반반 부담하여 보험료 부담이 적다. 하지만 퇴직 후 지역가입자가 되면 보험료 기준이 소득 외에도 자신이 보유한 재산에 대해서도 부과가 되고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보험료 부담이 늘게 된다. 퇴직을 하면 소득이 주는데 소득 외 재산이 있는 경우나 그렇지 않더라도 직장에서 받던 보조가 없어짐으로 해서 국민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이러한 걱정이 왜 생기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본다. 1.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은 어떻게 다른가 직장가입자직장가입자는 소득에만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보험료는 보수월액보험료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