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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정부가 저소득 가구의 생활을 돕기 위해 지원하는 대표적인 복지제도이다. 일정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현금 형태로 지급되며, 근로를 장려하고 자녀 양육 부담을 줄이는 데 지원의 목적이 있다.
최근 자료를 기준으로 올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제도 신청에 대해 알아본다.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제도란?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낮지만 성실하게 일하는 가구에 대해 정부가 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유도하고 삶의 질을 높이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사업소득(자영업), 종교인 소득도 포함된다.
신청자격
<가구 유형별 연간 총소득 기준> (2024년 귀속 기준)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재산 요건>
- 신청자 및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가 2억 4,000만 원 미만
<연령 요건>
- 단독가구 : 만 30세 이상
- 홑벌이, 맞벌이 가구 : 연령 제한 없음
신청 기간 및 방법
- 정기 신청 : 매년 5월 1일 ~ 6월 2일
- 기한 후 신청 : 6월 3일 ~12월 1일
- 반기 신청 : 근로소득자에 한해 상. 하반기로 나누어 별도 신청 가능(상반기분은 그해 9월, 하반기분은 다음 해 3월)
신청 방법
-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을 통한 전자신청
- 또는 세무서 직접 방문
- 또는 ARS 전화 신청 : 1566-3636(장례금 상담센터)
지급 시기 및 방법
정기 신청분은 심사를 거쳐 9월말까지 지급되며, 반기 신청분은 상반기분은 그해 12월에, 하반기분은 다음 해 6월에 지급된다. 지급액은 가구 유형과 소득 수준에 따라 수십만 원에서 최대 수백만 원까지 다를 수 있다.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 제도란?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이다.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만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자격
- 자녀 요건 : 만 18세 미만(2006년 1월 2일 이후 출생자)의 부양 자녀
- 소득 기준 : 가구 연간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
- 재산 기준 : 가구원 재산 총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
신청 기간 및 방법
- 근로장려금과 동일하게 5월 정기 신청, 6월 이후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며, 홈텍스 및 세무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급 시기 및 방법
자녀 1인당 최대 70만 원까지 지급되며, 심사 후 9월 말까지 입금된다. 단, 기한 후 신청 시는 지급액의 10%를 감하여 지급한다.
[유의사항]
- 정확한 정보 입력 : 신청서 작성 시 가구원 정보, 소득.재산 내역 등을 정확히 입력해야 하며, 허위 기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 자격 여부 사전 확인 : 국세청 홈텍스에서 '장려금 신청 자격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해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 변동 사항 신고 : 주소 변경, 가족관계 변경, 소득 변화 등을 반드시 국세청에 신고해야 향후 신청에 문제가 없다.
[상담 및 문의처]
- 장려금 상담센터(국세청) : 1566-3636
- 홈택스 홈페이지 : www.hometax.go.kr
- 관할 세무서 : 지역별 세무서로 방문 상담 가능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이다. 신청 조건과 기간을 놓치지 말고 꼭 챙겨 도움을 받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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