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보험료 피부양자에서 탈락한 사람 약 31만 명에 달해 "나는 건강보험 피부양 자니까 보험료 낼 일 없어." 이렇게 생각했다가 갑자기 수십만 원의 건강보험 보험료 고지서를 받고 놀라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2022년 9월부터 건강보험 부과체계가 개편되면서, 공무원연금이나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을 받는 사람들 중 상당수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됐다. 문제는 이런 보험료 체계 변동이 조용히 진행된다는 점이다. 그래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건강보험 자격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모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 글에서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이 왜 생기는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자세히 살펴본다.1.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으면 보험료를 따로 낼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