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60세 이후에도 국민연금 더 내는 게 유리하다?

광명 정 2026. 3. 16.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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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넘어서도 국민연금 계속 내는 게 유리하다?

64~68년생이라면 '임계 추천' 활용하는 게 유리하다

국민연금 이야기를 할 때 대부분 이렇게 말한다.

국민연금 납부는 60세 되면 당연히 끝나는 거 아닌가?

 

60세가 되면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의무가 끝난다.

그동안 월급에서 빠져나가던 돈이 더 이상 나가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연금 졸업'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런데 60세 이후에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계속 내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최근 자료를 보면 약 34만 명 정도가 60세 이후에도 이런 방식으로 국민연금 가입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어떤 이유로 더 이상 낼 필요가 없는 보험료를 스스로 더 낼까?

계속 납부가 이득이 아니라면 그럴리가 없지 않겠는가?

 

60세 이후에도 연금 납인 가능한 임의계속가입 제도

국민연금에는 임의계속가입이라는 제도가 있다. 흔히 줄여서 '임계'라고 부른다.

 

60세 이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를 계속 납부해 가입기간을 늘리는 방식이다.

연금 수령이 가까워진 시점에서 연금액을 조금이라도 늘릴 수 있는 유일한 제도이다.

 

이 제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저소득 구간에 속한다.

전체 임계 가입자의 약 70% 이상이 월 소득 200만 원 이하 구간에 속한다.

고소득 구간 가입자는 임계 가입자의 2%도 되지 않는다.

 

이유는 두 가지다.

직장 다닐 때는 보험료의 절반을 회사가 내준다. 소득에 따라 보험료 부담금의 차이가 있다.

그러니 퇴직 후 고득자일수록 100% 본인이 부담하는 보험료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또한 국민연금은 소득이 낮은 구간 가입자가 낸 돈 대비 받는 돈의 비율(일명 수익비)이 높게 설계돼 있다.

고소득자에게 불리한 구조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가입기간을 늘리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특히 64~68년생은 가입기간 늘리는 게 연금수령에 영향을 크게 미친다.

 

64~68년생은 왜 가입기간 늘리는 게 유리할까?

국민연금은 얼마를 냈느냐보다 얼마 동안 가입했느냐가 중요하다.

가입 기간이 길어질수록 연금액이 올라가는 구조다.

 

그래서 연금 수령 시점이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가입 기간을 조금만 늘려도 연금액 크게 달라진다.

 

1964~1968년생들이 이런 효과를 볼 수 있다.

국민연금 수령까지 몇 년 남은 상황에서 추가로 몇 년을 가입하면 연금액을 올리는 효과를 만들 수 있다.

 

추가가입 효과, 실제로 따져보면

예를 들어 월 보험료 약 60만 원을 4년 정도 납부한다고 가정하면 총납입액은 약 2800만 원 정도다.

 

이 경우 연금 수령 기간을 20년 정도로 잡았을 때 납입액 대비 약 1.6배 수준의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제시된다.

물론 단순 계산에 따른 것이고, 개인 상황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이 평생 지급되고 물가 연동이 되는 점을 고려하면 노후 자산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건 분명하다.

 

중요한 것은 개인 상황

임계가 모든 사람에게 유리한 선택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본인의 건강 상태, 기대 수명, 다른 투자 기회, 노후 자산 구조 등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

다만 은퇴 시점ㅇ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 가입 기간을 늘리는 전략이 유효한 이유는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에 따라 연금수령액이 높아지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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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최근 언급되는 '64~68년생 고소득자 임계 추천'이라는 말은 가입 홍보성 멘트가 아니라 실제 선택 가능한 전략이라는 말로 볼 수 있다.

 

은퇴 직전에 접어든 세대에게 가입 기간을 늘려 연금액을 조금이라도 높이는 방법으로 임의계속가입을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은퇴를 앞둔 시점이라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상담창구를 찾아 상담받아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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