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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직 재고용, 제도 의미부터 연봉 수준·장단점·사례까지
"정년퇴직은 했는데, 회사에서 다시 일해달라고 한다."
정년퇴직 후 이루어지는 촉탁직 재고용은 정년 연장의 대안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이때 당사자 입장에서는
촉탁직 고용되면 연봉은 얼마나 줄어들까?
촉탁직으로 일하는 게 나에게 이득일까?를 고민하게 된다.
이 글에서는 퇴직을 앞둔 직장인이 촉탁직 재고용제도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 가이드를 제공해 보고자 한다.
촉탁직 재고용제도란 무엇인가?
촉탁직 재고용이란 정년에 도달해 퇴직한 근로자를 다시 기간제 계약으로 고용하는 제도이다.
촉탁직 재고용제도의 핵심사항은
● 정년퇴직 후 퇴직금 정산, 4대 보험 상실 처리가 이루어지고 나서 이후 새로운 근로계약으로 체결
● 보통 1년 단위로 계약하고 해마다 재계약 여부 결정
즉, 정규직 연장이 아니라 퇴직 후 재입사의 고용방식이다.
촉탁직 연봉 수준은 정규직 때의 어느 정도인가?
보통 촉탁직 계약자는 정규직 퇴직 직전 연봉의 약 60~80% 수준의 연봉을 받는다.
대기업·중견 제조업
- 연봉: 5천만 원 ~ 7천만 원대
- 업무: 현장 관리, 품질 점검, 후배 교육 등
식품·유통·서비스 업종
- 연봉: 4천만 원 ~ 5천만 원대
의료·요양·시설 관리
- 정규직 대비 급여의 70~80%대
공통점
- 직급·호봉 개념이 없음
- 직무 단가 기준으로 연봉 설정
- 성과급·상여금 축소 또는 제외
퇴직자 입장에서 본 촉탁직 재고용 장점
소득공백 최소화
- 국민연금 개시 전까지 현금 흐름 유지
- 연금 + 근로소득 병행 가능
익숙한 환경에서 일 가능
- 새로운 직장 적을 스트레스 적음
- 인간관계, 업무 리듬 유지 가능
사회적 고립 예방
- 은퇴 후 소속감 유지 가능
- 규칙적인 출근으로 삶의 안정 유지 가능
촉탁직 재고용의 현실적 한계
임금 하락은 피하기 어려움
- 같은 일을 해도 보상은 줄어듦
- 심리적 박탈감이 생길 수 있음
고용 안정성은 계약 기간만큼만 가능
- 1년 단위 계약으로 매년 재계약 부담 발생
- 회사 사정, 개인 상태에 따라 계약 종료 가능
퇴직금·연차는 새로 시작
- 과거 근속연수는 인정되지 않음
- 연차도 신규 입사자 기준 적용
실제 촉탁직 재고용 사례
효성중공업
- 정년퇴직 후 숙련 촉탁직으로 재고용
- 품질관리·기술전수 담당
- 70세 근무 사례 존재
동원홈푸드
- 60세 정년 후 촉탁직 재계약
- 건간 문제없으면 사실상 계속 근무
- 최고령 근무자 75세
퇴직을 앞둔 직장인이 스스로 던져야 할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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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봉이 30~40% 줄어도 받아들일 수 있는가?
✔️ 연금 수령 전 소득 공백이 부담되는가?
✔️ 재고용 직무가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일인가
✔️ 1년 단위의 재계약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재고용을 일하는데 건강상태는 문제가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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